사업장명 | 사단법인 노래영상문화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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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60번지 15호 |
도로명전체주소 | |
인허가일자 | 2011년 12월 12일 (12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노래영상문화산업협회 |
법인설립목적 |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 소상공인의 건전한 운영과 업권 수호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노래영상업의 올바른 영업을 지도하여 건전한 유흥오락발전과 노래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허가조건 | ○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관상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거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허가 신청서(제출서류 일체) 상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