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다다(DA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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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386번지 2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6-1 (동인동4가) |
인허가일자 | 1999년 11월 02일 (24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다다(DA DA) |
법인설립목적 |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마음의 양식이 될 건전한 문화를 찾고 시민의 생활문화로 승화 |
허가조건 | 1. 사단법인 대구시민문화연구소의 활동범위는 법인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관할 지역으로 한다. 2.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할 수 없다. 4. 임원 취임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5.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