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한국문화공동체 비오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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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265번지 9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33 (산격동) |
인허가일자 | 2005년 12월 02일 (18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문화공동체 비오케이 |
법인설립목적 |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을 수행 1. 도래된 문화의 시대에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세계적 문화코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활로를 모색한다. 3.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예술가, 예술대중, 기획자) 계층의 양성과 사업의 질적, 양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 4.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무놔예술 향유의 권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 |
허가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관계법 또는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