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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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00번지 6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51길 11 (대명동) |
인허가일자 | 1988년 05월 02일 (35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종교(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 |
법인설립목적 | 통불교적 이념으로 초종파적 불자들의 횡적단합과 유대강화로 회원상호간의 수행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함. |
허가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립목적이외의 사업을 할 때 다.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바.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이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