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대경미래문화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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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번지 4호 범어타워 1005동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005동 (범어동,범어타워) |
인허가일자 | 2009년 09월 23일 (14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대경미래문화협회 |
법인설립목적 | 지역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향토민과 출향민들의 화합과 문화적 역량을 고양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