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대구문화재지킴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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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43번지 3호 |
도로명전체주소 | |
인허가일자 | 2011년 04월 29일 (12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재(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문화재지킴이회 |
법인설립목적 | 문화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국민사회로 나아가고 민간단체 차원의 문화재 정책을 연구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문화국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관계법 또는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