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뉴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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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87번지 노동복지회관 2층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성당동,노동복지회관 2층) |
인허가일자 | 2012년 06월 25일 (11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뉴스민 |
법인설립목적 | 인터넷 신문발행, 인터넷방송, 미디어 교육사업, 공동체 상영사업, 기타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 각호이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관계법 또는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