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기장향토문화연구회 |
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87번지 1호 2 층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03, 2층 |
인허가일자 |
2012년 08월 23일 (11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기장향토문화연구회 |
법인설립목적 |
이 법인은 기장군 향토문화 발굴보존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향토 문화 창달을 통해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우리군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허가조건 |
1.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은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2.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3.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하며 임원은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기본재산을 사용(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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