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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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661번지 1호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 (금곡동) |
인허가일자 | 2012년 05월 17일 (12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행정(재단) |
법인명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연합회 |
법인설립목적 | ❍ 본회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 장학금 조성 및 체육발전, 자율방범 장려에 관련되는 사업 ❍ 회원 자질향상과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
허가조건 | 1.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051-888-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