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문화조성위원회

사업장명 한류문화조성위원회
소재지전체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30번지
도로명전체주소
인허가일자 2008년 08월 01일 (15년 전)
문화체육업종명 컨텐츠(사단)
법인명 한류문화조성위원회
법인설립목적 남원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다양한 민속축제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한국문화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외에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예술문화적 도시로 가꾸고져 함.
허가조건 ◦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의해 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와사업실적및수행능력이없거나 위사항 위반시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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