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우리차문화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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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80번지 14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33-1 (범어동) |
인허가일자 | 1999년 01월 08일 (25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우리차문화연합회 |
법인설립목적 | 차문화의 연구, 조사,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우리차 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 |
허가조건 | 1. 사단법인 우리차문화연합회의 활동범위는 법인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관할지역으로 한다. 2.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될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할 수 없다. 4. 임원취임 결격사유가 있는자 및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5.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