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이벤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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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96번지 6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14길 14 (지산동) |
인허가일자 | 2005년 04월 13일 (19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이벤트협회 |
법인설립목적 | 이벤트인의 연대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독창적 문화의 창달과 지역특성을 표상할 수 있는 문화적 행위, 행동의 첨예화에 기여함 |
허가조건 | 민법 제38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본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허가 합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