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정수회 중앙협의회 |
---|---|
소재지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6번지 1호 |
도로명전체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21 (범어동) |
인허가일자 | 2007년 08월 29일 (16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행정(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정수회 중앙협의회 |
법인설립목적 |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투철한 국가관을 받들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과 추모 및 문화기념사업을 추진 |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을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 이 없을 때 6. 관계법 또는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