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유산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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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31번지 16호 |
도로명전체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7 (금천동) |
인허가일자 | 2011년 01월 10일 (13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재(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유산연구회 |
법인설립목적 | 도내 문화유산 학술연구·조사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
허가조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1.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설립허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또는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아니한 때 ※ 법인 설립등기 : 허가 일로부터 3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