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제일로 |
---|---|
소재지전체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1번지 58호 |
도로명전체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6 (구월동) |
인허가일자 | 2001년 09월 11일 (22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종교(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제일로 |
법인설립목적 | 국내외에 성경적 생활운동과 구제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지역민의 정신적 인격의 질(올바른 양심에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높이는데 기여함 |
허가조건 | о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사항을 준수 할 것. о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 о 목적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혜자에 대한 부당 한 차별을 두거나,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영리사 업을 수행하거나 기타 법인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