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육임신문(六壬神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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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번지 27호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50-1 (부전동) |
인허가일자 | 2014년 05월 23일 (10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육임신문(六壬神門) |
법인설립목적 | 본회는 육임신문을 전승, 수호, 연구개발, 홍보, 보급함으로써 심신평강과 자기향상, 표리(表裏)의 결소해와 만인의 시포덕(施佈德)을 목적으로 한다. |
허가조건 | 가.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은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너.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다.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하며 임원은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기본재산을 사용(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수익금 등 법인재산의 사용은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제반 법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