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
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번지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38호 (거제동,아시아드주경기장) |
인허가일자 |
2000년 12월 31일 (23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예술(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
법인설립목적 |
‘부산비엔날레’의 개최 및 미술문화 교류사업 추진으로 한국의 미술문화를 진흥하고 지역미술의 특성화와 창작활동을 고취하여, 지역 미술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현대미술의 저변확대 도모 |
허가조건 |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은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하며 임원은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기본재산을 사용(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