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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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03번지 7호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
인허가일자 | 2010년 05월 25일 (14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예술(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
법인설립목적 | 부산예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토예술문화의 창달에 기여 |
허가조건 | 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