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부산성시화운동분부 |
소재지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44번지 3호 |
도로명전체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27 (수영동) |
인허가일자 |
2013년 03월 19일 (11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종교(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성시화운동분부 |
법인설립목적 |
본회는 부산광역시내에서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기관 및 단체의 지도자들과 개인들이 연합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건전한 기독교문화를 정착시켜 부산을 행복한 도시,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허가조건 |
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