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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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9번지 6호 |
도로명전체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3 (연지동) |
인허가일자 | 2000년 12월 15일 (23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문화(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법인설립목적 |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위한 문화사업을 실시하여 정읍시민, 전라북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허가조건 | -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서 정한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라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이 없거나 위 사항 위반시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