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한옥마을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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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체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244번지 4호 |
도로명전체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팽나무정길 10 |
인허가일자 | 2007년 09월 07일 (16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예술(사단) |
법인명 | 한옥마을사람들 |
법인설립목적 | 전주에 전승된 전통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계승.발전시키고 우리의 전통문화의 자부심 고취및 내.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허가조건 | ◦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의해 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와사업실적및수행능력이없거나 위사항 위반시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