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공공예술공동체 다 . 함 |
---|---|
소재지전체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65번지 7호 |
도로명전체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2길 30 (삼천동1가) |
인허가일자 | 2009년 02월 19일 (15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예술(사단) |
법인명 | 공공예술공동체 다 . 함 |
법인설립목적 | 공공예술에대한 연구, 제작 및 배급을 사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연대함으로써 공공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 |
허가조건 | ◦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와사업실적및수행능력이없거나 위사항 위반시에는 민법 제38조 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