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
소재지전체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4번지 5호 |
도로명전체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경원동1가) |
인허가일자 |
2013년 06월 07일 (10년 전) |
문화체육업종명 |
예술(사단) |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
법인설립목적 |
민족예술의 창작과 교육, 각 장르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정책 개발과 전통예술자료의 복원 및 발굴, 이의체계화와 보급을 위한 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활동, 재외 동포의 민족예술 활동 및 다양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 |
허가조건 |
1.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서 정한 제 규정을 설실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이 없거나 위 사항 위반 시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