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둘레

사업장명 사단법인 둘레
소재지전체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33번지
도로명전체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75-1 (장명동)
인허가일자 2010년 09월 07일 (13년 전)
문화체육업종명 예술(사단)
법인명 사단법인 둘레
법인설립목적 정읍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교육 등 제반활동을 수행함.
허가조건 - 법인목적 이외의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감독청에서 발하는 명령과 정관 에서 정한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라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이 없거나 위 사항 위반시에는 민법 제 38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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